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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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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
- 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
 
 
-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 리콜포탈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리콜정보 연계 확대
-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대,적용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ㅇ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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