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종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7-06-29
- 조회수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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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 30(금)조간_3020TF회의.pdf [32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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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의 신재생 20% 달성방안 논의 - 산업부, 「신재생3020 이행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 개최- |
□ (회의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29.(목)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여 하에 회의를 가졌다.
□ (보급목표 및 여건)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되었으며,
ㅇ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ㅇ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입지난)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하여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됐다.
* 지자체 이격거리 지침 제정건수(누적) : (‘13)1→('14)6→('15)13→('16)51→('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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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음 |
- (주민민원)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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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북 소재 00군은 바람이 좋아 그간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343MW 설치 또는 설치예정)하였으나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신규 풍력발전사업 허가 불가입장 발표(‘17.4) |
- (지자체 허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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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해상풍력 제어・전기실 건축허가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16.3)시 의제로 처리되었으나 00군은 주민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건축허가를 계속 보류 중 |
□ (논의내용) 금일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었고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ㅇ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창출・확산하고,
ㅇ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 동시 해결해야한다. *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
ㅇ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메가프로젝트) 활성화하고
ㅇ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