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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밀화학업계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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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업계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 주요 제소국인 인도‧파키스탄 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 소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30.(금) 정밀화학업종 대상으로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설명회는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종사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입규제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업종별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의 일환으로, 지난 4.27.(목) 석유화학업종 대상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ㅇ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7.6월 현재 한국산 정밀화학제품은 11개국으로부터 총 24건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치(조사중 건수 포함)를 받고 있으며, 인도(10건), 파키스탄(4건)이 전체 규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17.6.30(금) 16:00-17:40,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무역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참석자 : 산업부, 정밀화학기업 및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정케피엠지(KPMG) 장민재 상무가 한국산 정밀화학제품을 가장 많이 제소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입규제 동향, 조사절차 및 관행, 질문서 구성 및 덤핑마진 산정방법 등 수입규제 대응의 필수정보를 안내하고, 인도 탄산칼륨, 파키스탄 과산화수소 반덤핑 등 최신 대응사례 및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ㅇ 또한, 김태형 이사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가별․기간별 수출물량과 가격추이를 사전 분석․점검해 수입규제 위험(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수입규제 조사에 대비한 거래기록 문서화 등 체계적인 회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아울러 무역협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수입규제 대응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난 3월 개소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입규제 관련 종합정보, 피소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및 각종 대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http://antidumping.kita.net, ☎ 02-6000-8383

 

ㅇ 끝으로 산업부는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한 문제제기, 주요 공청회 등에 민관대표단 파견 등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세미나, 교육 등도 지속 개최해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력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7.6), 전문가 초청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8월), 섬유업계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9월)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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