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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OE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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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OECD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 발표

- G20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발동 감소세 -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월평균 신규도입 건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6. 30.「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조사기간: ‘16.10월 중순~’17.5월 중순, 7개월간)를 발표했다.

 

ㅇ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합의(‘09년 4월)에 따라, 주요20개국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

ㅇ 조사 주체 : 세계무역기구(WTO)(무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개발회의(UNCTAD)(투자) 사무국 공동 작성

ㅇ 조사 대상국 : G20 회원국

ㅇ 조사․발간 회수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무역 관련 조치 》

□ (무역구제) 주요20개국 국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가 직전 조사기간 대비 감소

 

* 무역구제조치가 조사 대상 기간에 집계된 총 무역조치의 71%를 점유

ㅇ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월평균 17.7건이 신규 개시되어 ‘16년 하반기 대비 4.7건 감소(22.4건 → 17.7건)

- 기존에 발동되어 오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는 월평균 7.7건으로 ‘16년 하반기 대비 1.3건 감소(9건 → 7.7건)

 

ㅇ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총 251억불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

 

< 무역구제조치 도입 >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월평균)

조사기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5월중-2016.10월중

2016.10월중-2017.5월중

무역구제조치 개시

반덤핑

166

238

208

176

228

112 (22.4)

124 (17.7)

상계관세

22

33

37

31

30

9

20

세이프가드

13

7

13

4

6

4

2

합계

201

278

258

211

264

125

146

월평균

16.8

23.2

21.5

17.6

22.0

25.0

20.9

무역구제조치 폐기

반덤핑

128

135

144

122

113

45 (9)

54 (7.7)

상계관세

21

15

21

19

9

6

7

세이프가드

10

3

6

10

7

2

1

합계

159

153

171

151

129

53

62

월평균

13.3

12.8

14.3

12.6

10.8

10.6

8.9

□ (무역제한조치) G20 회원국들의 여타 무역제한조치*는 ‘1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번 조사기간에는 다시 증가(월평균 4.8건 → 6.0건)했다.

ㅇ 수입제한조치(3건 → 4.1건)와 기타조치(0.8건 → 1건)가 증가

 

* ① 수입제한(관세인상, 통관절차, 수입할당 등), ② 수출제한(수출세, 수량제한 등), ③ 기타(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등)으로 구성

□ (무역원활화조치)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6.0건 → 6.0건)을 유지했다.

ㅇ 수입원활화조치(5.2건 → 4.8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출원활화조치(0.8건 → 1.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 ① 수입원활화(관세인하, 통관절차 완화, 수입할당 확대 등), ② 수출제한(수출세 인하, 수량제한 완화 등), ③ 기타(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완화 등)으로 구성

 

< 무역제한조치 및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 >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월평균)

조사기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5월중-2016.10월중

2016.10월중-2017.5월중

무역제한조치

수입제한

61

63

45

62

42

15 (3)

29 (4.1)

수출제한

10

19

16

22

7

5

6

기타

9

4

9

9

10

4 (0.8)

7 (1)

합계

80

86

70

93

59

24

42

월평균

6.7

7.2

5.8

7.8

4.9

4.8

6.0

무역원활화조치

수입원활

96

71

77

74

61

26 (5.2)

34 (4.8)

수출원활

9

10

5

25

12

4 (0.8)

8 (1.1)

기타

4

1

1

2

2

0

0

합계

109

82

83

101

75

30

42

월평균

9.1

6.8

6.9

8.4

6.3

6.0

6.0

《 투자 관련 조치 》

□ 전 세계 해외투자(FDI)는 2016년부터 성장세가 감소한 결과 이번 조사기간에는 1.75조 달러였다.

 

ㅇ 이 가운데 주요20개국 회원국으로의 유입액은 약 1.2조 달러 수준에 그쳤다.

□ 조사 기간에 일부 국가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ㅇ 중국은 중앙 및 서부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우선유치 대상 산업의 목록을 확대됐다.

 

ㅇ 브라질은 해외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래 외국인 자본참여가 제한된 원유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과 입찰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 한편,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였으나, 적어도 10건 이상의 양자투자협정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 ‘17.5.15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총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9건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세계무역기구는 동 보고서의 내용 중 무역제한적 조치의 증가는 무역 흐름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대하여는 주의할 것을 강조함

 

ㅇ 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일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20개국(G20)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올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발효되어 앞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무역 원활화 조치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 협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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