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구교영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 연락처044-203-5645
- 등록일2017-07-03
- 조회수1,933
-
첨부파일
0701_(보도참고자료)_제17차_G20_무역투자조치_보고서_발표_.pdf [297.8 KB]
바로보기
0701_(보도참고자료)_제17차_G20_무역투자조치_보고서_발표_.hwp [144 KB]
바로보기
|
WTO·OECD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 발표 - G20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발동 감소세 - |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월평균 신규도입 건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6. 30.「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조사기간: ‘16.10월 중순~’17.5월 중순, 7개월간)를 발표했다.
ㅇ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합의(‘09년 4월)에 따라, 주요20개국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
|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 ㅇ 조사 주체 : 세계무역기구(WTO)(무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개발회의(UNCTAD)(투자) 사무국 공동 작성 ㅇ 조사 대상국 : G20 회원국 ㅇ 조사․발간 회수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 무역 관련 조치 》
□ (무역구제) 주요20개국 국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가 직전 조사기간 대비 감소
* 무역구제조치가 조사 대상 기간에 집계된 총 무역조치의 71%를 점유
ㅇ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월평균 17.7건이 신규 개시되어 ‘16년 하반기 대비 4.7건 감소(22.4건 → 17.7건)
- 기존에 발동되어 오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는 월평균 7.7건으로 ‘16년 하반기 대비 1.3건 감소(9건 → 7.7건)
ㅇ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총 251억불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
< 무역구제조치 도입 >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월평균)
|
조사기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6.5월중-2016.10월중 |
2016.10월중-2017.5월중 |
|
무역구제조치 개시 |
|||||||
|
반덤핑 |
166 |
238 |
208 |
176 |
228 |
112 (22.4) |
124 (17.7) |
|
상계관세 |
22 |
33 |
37 |
31 |
30 |
9 |
20 |
|
세이프가드 |
13 |
7 |
13 |
4 |
6 |
4 |
2 |
|
합계 |
201 |
278 |
258 |
211 |
264 |
125 |
146 |
|
월평균 |
16.8 |
23.2 |
21.5 |
17.6 |
22.0 |
25.0 |
20.9 |
|
무역구제조치 폐기 |
|||||||
|
반덤핑 |
128 |
135 |
144 |
122 |
113 |
45 (9) |
54 (7.7) |
|
상계관세 |
21 |
15 |
21 |
19 |
9 |
6 |
7 |
|
세이프가드 |
10 |
3 |
6 |
10 |
7 |
2 |
1 |
|
합계 |
159 |
153 |
171 |
151 |
129 |
53 |
62 |
|
월평균 |
13.3 |
12.8 |
14.3 |
12.6 |
10.8 |
10.6 |
8.9 |
□ (무역제한조치) G20 회원국들의 여타 무역제한조치*는 ‘1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번 조사기간에는 다시 증가(월평균 4.8건 → 6.0건)했다.
ㅇ 수입제한조치(3건 → 4.1건)와 기타조치(0.8건 → 1건)가 증가
* ① 수입제한(관세인상, 통관절차, 수입할당 등), ② 수출제한(수출세, 수량제한 등), ③ 기타(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등)으로 구성
□ (무역원활화조치)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6.0건 → 6.0건)을 유지했다.
ㅇ 수입원활화조치(5.2건 → 4.8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출원활화조치(0.8건 → 1.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 ① 수입원활화(관세인하, 통관절차 완화, 수입할당 확대 등), ② 수출제한(수출세 인하, 수량제한 완화 등), ③ 기타(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완화 등)으로 구성
< 무역제한조치 및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 >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월평균)
|
조사기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6.5월중-2016.10월중 |
2016.10월중-2017.5월중 |
|
무역제한조치 |
|||||||
|
수입제한 |
61 |
63 |
45 |
62 |
42 |
15 (3) |
29 (4.1) |
|
수출제한 |
10 |
19 |
16 |
22 |
7 |
5 |
6 |
|
기타 |
9 |
4 |
9 |
9 |
10 |
4 (0.8) |
7 (1) |
|
합계 |
80 |
86 |
70 |
93 |
59 |
24 |
42 |
|
월평균 |
6.7 |
7.2 |
5.8 |
7.8 |
4.9 |
4.8 |
6.0 |
|
무역원활화조치 |
|||||||
|
수입원활 |
96 |
71 |
77 |
74 |
61 |
26 (5.2) |
34 (4.8) |
|
수출원활 |
9 |
10 |
5 |
25 |
12 |
4 (0.8) |
8 (1.1) |
|
기타 |
4 |
1 |
1 |
2 |
2 |
0 |
0 |
|
합계 |
109 |
82 |
83 |
101 |
75 |
30 |
42 |
|
월평균 |
9.1 |
6.8 |
6.9 |
8.4 |
6.3 |
6.0 |
6.0 |
《 투자 관련 조치 》
□ 전 세계 해외투자(FDI)는 2016년부터 성장세가 감소한 결과 이번 조사기간에는 1.75조 달러였다.
ㅇ 이 가운데 주요20개국 회원국으로의 유입액은 약 1.2조 달러 수준에 그쳤다.
□ 조사 기간에 일부 국가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ㅇ 중국은 중앙 및 서부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우선유치 대상 산업의 목록을 확대됐다.
ㅇ 브라질은 해외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래 외국인 자본참여가 제한된 원유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과 입찰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 한편,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였으나, 적어도 10건 이상의 양자투자협정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 ‘17.5.15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총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9건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세계무역기구는 동 보고서의 내용 중 무역제한적 조치의 증가는 무역 흐름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대하여는 주의할 것을 강조함
ㅇ 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일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20개국(G20)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올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발효되어 앞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무역 원활화 조치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 협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