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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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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

 

ㅇ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 1등급 비중(‘17.6월) :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 대상품목의 효율등급별 비중 >

품 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냉방기

28%

34%

13%

1%

24%

냉난방기

45%

23%

18%

13%

1%

멀티히트펌프시스템

37%

37%

15%

11%

0%

상업용냉장고

34%

20%

30%

11%

5%


 

ㅇ 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후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 마련(‘17.7월)

◇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17.8월)

◇ 규제심사(‘17.9월)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개정(‘17.10월) 및 시행(’18.4월)

 

□ 또한, 냉방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ㅇ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참고로, 지난해에는 텔레비전․세탁기․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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