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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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7-06
- 조회수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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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7일(조간) 에너지수요관리과,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pdf [26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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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7일(조간) 에너지수요관리과,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hwp [2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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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
ㅇ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 1등급 비중(‘17.6월) :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 대상품목의 효율등급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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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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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
28% |
34% |
13%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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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
45% |
23% |
18% |
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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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히트펌프시스템 |
37% |
37% |
15% |
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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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냉장고 |
34% |
20% |
30% |
11% |
5% |
ㅇ 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후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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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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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 마련(‘17.7월) ◇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17.8월) ◇ 규제심사(‘17.9월)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개정(‘17.10월) 및 시행(’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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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냉방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ㅇ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참고로, 지난해에는 텔레비전․세탁기․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