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성규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5
- 등록일2017-07-10
- 조회수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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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7 (10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도공(Coated) 인쇄용지 조사개시.pdf [16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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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10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도공(Coated) 인쇄용지 조사개시.hwp [2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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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 무역위원회는 7.10.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일본, 중국과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헐값팔기(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헐값팔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자세한 사항은 ‘17.7.10(월) 전자관보(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전자관보) 참조
□ 조사대상물품인 도공 인쇄용지는 백상지,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로 상업용 전단지, 잡지, 교과서, 학습지 등에 사용되며,
ㅇ 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이고,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65%,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30%, 기타 국가 제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 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