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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 USTR,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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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 미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최시기?의제 등 협의해나갈 계획 -
 
□ 7.13.(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
 
ㅇ 미국은 동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ㅇ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22.2조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
 
ㅇ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ㅇ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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