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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전국 주요상권에서“문 열고 냉방영업”일제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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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상권에서“문 열고 냉방영업”일제점검 시행

 

- 향후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7.14.(금) 15:00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로 전년 동일(7,477만kW)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금년 최대전력수요(8,650만kW)는 8월2∼3주경 발생 전망(하계 전력수급대책 기준, 7.6 발표)

 

ㅇ 7.17.(월)~21.(금)까지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전국 주요상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ㅇ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최대 3~4배전력소비가 증가한다고 조사됐다.(한국에너지공단, 2014)

 

□ 서울(명동, 강남역, 홍익대 인근 등), 부산(서면, 남포등 인근) 등 전국 18개 상권에서 진행하는 이번 실태점검에는

 

ㅇ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305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ㅇ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문 닫고 냉방영업 및 실내 권장온도 준수 참여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으로 홍보(칭찬 캠페인) 추진

 

< 참고. 합동 실태점검 대상 전국 주요 18개 상권 >

지역

장 소

서울

서울 홍익대, 강남역, 명동역, 가로수길 인근

부산

부산 서면, 남포동 인근

인천

인천 부평역 인근

강원

강원 춘천시 명동 인근

대전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인근

대구

대구 중앙로역, 동성로 인근

광주

광주 금람로·충장로 인근

경기

경기 수원역, 안양 범계역 인근

충북

충북 청주 성안길 중심상가

전북

전북 전주시청 인근

경남

경남 창원광장 인근

제주

제주 제주시청 인근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태점검이 시행되는 18개 상권 이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별 자체 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상시적인 점검 및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전력수급 전망”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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