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허정민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1
- 등록일2017-07-17
- 조회수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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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717) 보도참고자료-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유통물류과).pdf [18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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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보도참고자료-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유통물류과).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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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 - 대형상가 입주상인을 위한 관리제도 강화 - |
□ 정부는 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①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②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③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상기 대책에 포함했다.
①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