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

81

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

- 개최장소는 서울로 제안, 개최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갈 계획 -

-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 평가방안 논의 요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2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7.12.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국에 발송했다.

< 미국무역대표부(USTR) 서한(7.12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요청 >

◇ (목적)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가능성을 포함, 협정운영 검토

◇ (시기/장소) 요청 이후 30일 이내 워싱턴 디씨(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

 

□ 백운규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써,

 

ㅇ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미국의「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ㅇ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 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오늘 답신은 지난 7.12. 서한으로 미국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ㅇ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