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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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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 보도일 : *onequter*99. 8. 18(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500-2367)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 - 규제완화, 인센티브 보완으로 관세영역밖의 경제특구로 육성 - ┏━━━━━━━━━━━━━━━━━━━━━━━━━━━━━━━━━━━┓ ┃□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을 포괄하는 ┃ ┃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되며,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 ┃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명실 ┃ ┃ 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된다. ┃ ┃ ┃ ┃ ㅇ 산업자원부는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가속화 ┃ ┃ 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 ┃ ┃ 설치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 ┃ ┃ ┃ ㅇ 산업자원부가 금번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 ┃ - 수출자유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 ┃ 연관산업발전을 통한 고용증진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 ┃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상대 ┃ ┃ 적으로 미흡하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 ┃ ┃ 하고 있는 미국, 대만, 싱가폴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기능이 ┃ ┃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 ┃ㅇ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지역설치법(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 ┃ - 제조업중심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수출자유 ┃ ┃ 지역을 생산과 물류가 통합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 ┃ 개편하고 ┃ ┃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 ┃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 ┃ 개편하며 ┃ ┃ -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무역 ┃ ┃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 ┃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 ┃ ┃ □ 자유무역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ⅰ)현재 입주가 허용되지 ┃ ┃ 않고 있는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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