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병철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4
- 등록일2017-07-31
- 조회수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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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31 (1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 조사개시.pdf [23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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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1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 조사개시.hwp [1,4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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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 무역위원회는 8.1.(화), 한국선재㈜, (주)대아선재, 진흥철강(주), 한일스틸(주) 등 4개사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 조사를 신청한 국내기업 4개사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 조사 개시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7.8.1(화) 전자관보(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전자관보) 참조
□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16년 약 1천억 원 수준이며, 이중 중국산은 약 80%, 국내산은 약 20%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 조사(5개월 이내)와 본 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ㅇ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