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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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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7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일정 확정_FN.pdf [14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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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7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일정 확정_FN.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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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8.22일(화) 서울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오는 8.22.(화)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양측 수석대표인 (한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 진행할 예정이다.
* USTR 대표는 현지 일정상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 참여
ㅇ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 지난 7.13.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명의의 서한 접수 이후, 우리는 지난 7.24.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했다.
ㅇ 그동안 양국은 협의를 거쳐 일시와 개최 장소를 확정했다.
□ 우리는 7.24.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