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세형
-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 연락처044-203-4332
- 등록일2017-08-24
- 조회수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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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824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최종 배포용).pdf [43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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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최종 배포용).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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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보도참고자료(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pdf [13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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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보도참고자료(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hwp [19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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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설명>
□ 선수금 환급보증(RG) :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