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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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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8.25.(금) 제368차 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씨㈜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ㅇ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17.1월~6월)에도 수입물량증가 추세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아랍에미리트(UAE)산 5.69~51.86%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1조 원(약 29만 톤)이고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이다.

 

ㅇ 신청인은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주장하면서 ’17.2.22. 덤핑조사를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서면조사를 했다.

 

□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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