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민혜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99
- 등록일2017-09-13
- 조회수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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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석간) 한중통상점검 TF 보도자료.pdf [3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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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석간) 한중통상점검 TF 보도자료.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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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키로
- 범부처 및 지원기관 합동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최 - - 글로벌파트너링(GP)활용 中 진출 자동차부품 업체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는 9.13.(수)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9.7)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①최근 대중 통상 동향, ②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③중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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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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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7. 9. 13.(수) 10:30~11:30/ 서울 ㅇ 참석자 : (정부) 산업부(주재:강성천 통상차관보), 외교부, 중기부, 문체부, 기재부, 해수부, 복지부, 농식품부, 법무부, 식약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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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중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❶ 유통‧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채널로 중국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 한중 통상장관회담(‘16.7월 이후 3차례 개최), 한중 FTA공동위(‘17.1), 中 동북아 박람회(’17.9) 등 계기 ‘중측 조치 철회와 우리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촉구
ㅇ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의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 ‘17.3월․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 기제기
ㅇ 아울러,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이다.
-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❷ 또한,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ㅇ 현재,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중국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이다.
<사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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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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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접수 |
•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 중국무역애로지원특별TF로 개편(9.13)) (산업부) * 기업 애로 상시접수 및 컨설팅․법률상담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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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 현지공관 사드관련 경제분야 대응 TF 운영 (외교부) * 현지진출기업, 주중대사관 등 현지공관간 정기간담회 등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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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
• (관광) 관광기금 특별융자*(문체부), 신‧기보 특례보증 지원**(금융위) 등 * (‘17.上) 1,284억원, 총 246개社 지원, (’17.下) 600억원, 총 222개社 지원대상 선정 ** 보증료율 우대(최대 1.0%) 및 보증비율 상향(8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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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기부) * (‘17년) 총 1,250억원 → ’17.9월 현재 49개社 약 80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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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중기부) * 보증료율 인하(1.0→0.8%) 및 보증 비율 상향(8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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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 |
• 강화된 중국 법령에 대한 대응력 제고 지원 (산업부, 식약처 등) * 식품‧화장품 등 대중 수출설명회/중국 규정 부적합 사례 교육 등(‘17.2‧3‧6), 대중수출 전국 순회설명회(’17.6)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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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인증 획득 지원(중기부), 인증규격 충족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산업부), 대중 수출 애로기업 단기 컨설팅 지원 (중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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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무역·투자·지식재산권 등 분쟁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설명회 개최 등 법률지원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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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분야 현지 관세, 통관, 법률 등 전문기관 자문 제공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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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분야 中 현지 법령‧특허‧규제정보 등 제공(http://www.allcos.biz)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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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마케팅 등 지원 |
• 수출 신용보증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보증료 50% 할인, 매출・수출 감소시에도 보증한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 •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시 해외사업금융 보험료 최대 30%할인, 부보율(전체보험가액 대비 무보 책임비율) 우대(95%→100%) • 해외 전시회 지원 한도 2배 확대 등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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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 한인회 및 中企협회 한국 상품 판촉전 등 지원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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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금액(회당 5천만원→7천만원)/비율(80%→90%) 상향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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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분야 수출 다변화 지원 (해수부) * 시장 개척단 파견(베트남,대만) 수출유망상품 개발지원(‘17년 60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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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일본 등 항공사 노선 다변화 지원*, 한-중 항공노선 운수권 의무사용기간(20주) 면제 등 (국토부) * 태국 취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유치시 지원금 확대(0.6억→60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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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 |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기재부) •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일 연기 등 (관세청, 기재부) |
-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하여「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금일(9.13일) 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T/F」는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이 접수한 중국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한번에(One-Stop)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해, 9월 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 유망 시장의 국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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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파트너링 활용 자동차부품업체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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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칭수요조사)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19개소)을 통해 中 현지 완성차업체 대상 소재부품 수요 및 납품 가능한 국내‧중국 진출 소재부품업체 조사‧발굴 (9월~10월)
ㅇ (GP행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GP상담회, 1:1 상담회 등 개최 (10월~12월)
ㅇ (대체시장 발굴) 북미, 인도, ASEAN 등 대체 판로개척을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GP상담회 등에 중국 현지진출 소재부품업체 우선 참여지원 (9월~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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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집중하기로 했다.
❸ 한편,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ㅇ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ㅇ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 정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