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원철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6
- 등록일2017-09-14
- 조회수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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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 (1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촉법 및 시행령 시행.pdf [22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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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1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촉법 및 시행령 시행.hwp [2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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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 성실하게 수행한 도전적 R&D는 실패책임 완화 - 반복적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제 강화 (5년→최대 10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ㅇ 이에 따라,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감면기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한편,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ㅇ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별첨)
* 예시)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참여제한기간
(개정前)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년 → (개정後)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6월, 3회 이상 위반 10년
ㅇ 또한, 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으나,
* 예) 동일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유용 + 연구결과 표절을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기한은 각각 5년, 3년이지만 참여제한 합산기간은 8년이 아닌 5년
-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3개의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연개개발(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ㅇ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