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민구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3-870-5427
- 등록일2017-09-14
- 조회수2,363
-
첨부파일
0914 (15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기 조사결과.pdf [726 KB]
바로보기
0914 (15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기 조사결과1.hwp [1,968 KB]
바로보기
|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 80개 충전지 중 11개가 불법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5.30보도자료참조)의 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17.6~8월)했다.
ㅇ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을 조사했다.
* 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 보호회로 등 주요부품 변경, 안전확인신고번호 도용, 안전확인 미신고 등
□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ㅇ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 확인 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다.
ㅇ 이에 따라,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 국표원으로부터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 이번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ㅇ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되어 동종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직경 18mm, 길이 65mm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가 추가된 것으로 전체크기는 직경 약18.5mm, 길이 약70mm이며, LED랜턴 및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휴대용 제품에서 사용 중
ㅇ 해당 충전지의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결함보상(리콜)여부 등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제품인 경우 결함보상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표원은 불법 충전지에 대한 선제적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불법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ㅇ 휴대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충전지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지를 ‘17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하여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