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희정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2
- 등록일2017-09-14
- 조회수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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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15일조간)-긍정-산업피해조사과 페로실리코망간 최종판정.pdf [25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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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9. 14.(목) 제369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서는 ‘17.5.31일부터 6.08~32.21%의 잠정관세가 부과중임(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3호)
** (베트남) 엔알엠 및 그 밖의 공급자 4.06%, (우크라이나) 니코폴 및 그 밖의 공급자 19.06%, (인도) 안자니 및 마이탄 11.04%, 인드실 에너지 및 인드실 하이드로 7.48%, 몰텍스 19.06%, 그 밖의 공급자 11.04%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원료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약 2,500억원(약 23만톤)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 이 건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며 ‘16.11.18일 동부메탈 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지난 9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이 진행했다.
ㅇ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산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6.12.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ㅇ 이번 최종판정은 국내 합금철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 인조네일 : 하단에 부착된 양면테이프의 이형지만 제거하고 바로 손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장착식 제품
ㅇ 무역위원회는 ’17.3.23.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6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