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81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

- 가동 중인 24기 全 원전,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 전반 종합점검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18.(월) 더불어 민주당 에너지전환 특별팀(TF)(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 계기,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 한빛본부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17.9.18.(월) 13:20-15:15 / 한빛본부

 

‣ (방문자) 총 24명

- 국회 : 의원 3명(박재호, 이개호, 김성수), 보좌관 등 11명

- 지역·단체 : 주민대표(4명),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5명

- 산업부 : 원전산업정책관, 조장관 정책보좌관, 원전산업관리과장 등 3명

- 지자체 : 광주시청(시민안전실장 등), 전남도청(사회재난과장 등) 등 5명

* 한수원은 발전부사장, 한빛본부장 등 참석 예정

 

‣ (세부일정) 현황청취(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현안 보고(한수원),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보고(산업부), 토의 등) → 교체 원자로헤드 보관 저장고 시찰

 

□ (추진배경)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되고 있다.

< 한빛 4호기 등 원전 안전 관련 주요 사건 >

구 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이물질

점검대상

19기*

11기**

한빛4호기에서

폭 40mm, 길이 110mm의 망치(추정) 등 이물질 발견

점검완료

14기

2기

 

문제점 발견

 

6기
(한빛1·2·4, 고리3·4, 한울1)

 

1기

(한빛4)

점검中/예정

0기 / 5기

2기 / 7기

* 철판이 내장된 원전 : 전체원전 24기 중 19기, ** 한빛4호기와 설계가 동일한 원전 : 11기

 

ㅇ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왔다.

 

□ (한빛4호기)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 (가동중 전(全)원전)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 원전감독법 제21조 : 산업부는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운영계획의 이행, 공통의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 이행여부를 감독·점검

 

ㅇ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17.10~12월)이며,

 

* 3개 분야별(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소통) 10명 내외로 구성

-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 확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 ‘18.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19.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하여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한다.

* 10월 중 산업부-한수원-지역간 「지역정보공개협의체」를 구성, 연내 정보공개 방법․범위 등 협의·결정

 

ㅇ 또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