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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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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관세철폐 확대 및 원산지기준 완화 적극 추진


◎ 산업부-인도 상공부간 제3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시대 전략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한-인도 공동 미래전략비전그룹」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7.9.23.(토)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hbu) 인도 상공부 장관과「제3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 양측은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교역을 지속 확대하고, 양국의 중장기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 ‘17.8월 누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40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한-인도 CEPA는 ‘10.1월 발효 ⇒ 낮은 자유화율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16.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 개최

 

ㅇ 한국과 인도는 장관급 공동위* 전 9.21(목)~22(금) 실무 협상단간 열린 3차 개선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상품, 서비스, 원산지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접근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는 CEP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교역투자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채널로 ‘11.1월(1차), ’16.6월(2차) 개최

 

□ 공동위원회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전환국면(모멘텀)확보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 「한-인도 공동 미래전략비전그룹」 설치 운영 제안

 

□ 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양자면담에서 협의한 대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는 데 합의하고,

 

ㅇ 우리가 제안한 한국과 인도의 미래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하여,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기로 했다.

 

ㅇ 덧붙여 우리는 인도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과 인도공과대학(IIT)을 예로 들며, 인도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높이 평가하고며, 첨단 과학기술의 상용화에 양국의 협력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 인도의 화성탐사선인 “망갈리안”이 2014년 세계 최초로 첫 도전에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 탐사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 Gravity 제작비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음

(망갈리안 770억원, Gravity 1,000억원, 미국 화성탐사선 메이븐 7,000억원)

 

* 인도공과대학(IIT)은 인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구글, 인포시스(Infosys), 선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 소프트뱅크 인터넷앤미디어(Soft Bank Internet and Media) 등 세계적 기업 최고경영자(CEO) 배출

 

3. 인도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 완화 촉구

 

□ 우리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ㅇ 인도정부가 추진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 대한(對韓) 수입규제 건수(‘17.8월 현재): 인도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 전세계 30개국이 총 187건 조치 중

 

* 인도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조치: 총 31건(조사중 4건, 시행중 27건)

반덤핑 28건(화학18, 철강7, 섬유3), 세이프가드 3건(화학2, 철강1)

 

□ 인도 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음을 설명했다.

 

ㅇ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김현종 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 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필 것을 요청하고,

 

ㅇ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조사시 한국산뿐이 아니라 세계 수입량 증가를 모두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4.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우리는 인도 정부가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및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바, 인도와 협력을 제안했다.

 

* (풍력)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약 57.5GW) 중 3분의 2가 풍력(32.2 GW)이며, '15년 말 기준 세계 4위 풍력 에너지 생산국

 

** (태양광) ’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22GW로 확충할 예정(현재 13.1GW)

 

□ 다만, 발전프로젝트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인도진출 성공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의 위험 체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의 현황조사와 밸류체인 분석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에, 인도측은 인도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보였다.

 

5. 기타 협력

 

□ 이외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인도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건설 등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인도 정부의 정책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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