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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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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책회의 개최.pdf [20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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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책회의 개최.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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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 9.25.(월),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 개최 - |
□ 미국 현지시간 9.2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 산업피해 판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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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산업피해 : 긍정 (중국, 말레이시아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모두 해당)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산업피해 여부 : 한국(긍정), 멕시코(긍정), 캐나다 등 여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부정)
* 미국은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산업피해를 별도로 판정토록 규정 |
□ 이에 정부는 9.25.(월) 오후,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 : (정부) 산업부(신재생에너지과, 미주통상과), 외교부(북미유럽경제외교과), (업계)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태양광협회 등
ㅇ 태양광 업계에서는 향후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또한,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구제조치 종류 : 산업구조조정 지원, TRQ(물량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쿼터, 관세 등
ㅇ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와 함께,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 모듈로 美측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
□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10.3.(화)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하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향후일정 : (9.27) 사전 의견서 제출 → (10.3) 구제조치 공청회 → (10.10) 사후 의견서 제출 → (11.13) 대통령 앞 보고서 제출 → (’18.1.12) 대통령 조치 결정
ㅇ 또한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