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재탁
- 담당부서기술규제조정과
- 연락처043-870-5557
- 등록일2017-09-27
- 조회수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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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6 (27일석간) 기술규제조정과, 제1차 기술규제위원회.pdf [21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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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7일석간) 기술규제조정과, 제1차 기술규제위원회.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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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으로 산업계 소통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 -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9.27(수)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었다.
* 기술규제위원회 위상 및 위원 명단 : 첨부 참조
ㅇ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ㅇ 위원회는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15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대응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환경, 기계, 전기․전자 등 기술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소비자 등 사회 분야의 각 부문별 민간 전문가를 위촉
□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17년 상반기에 발굴한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개선 과제(10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위원회는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
□ 기술규제위원회 주요 기능으로는 ❶모든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불합리한 기술규제 등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 업무를 한다.
ㅇ ❷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서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한 개선 업무
ㅇ ❸유사․중복 인증제도의 실효성 검토, 기술규제 관련 법령 전수조사, 기술기준과 국가표준(KS) 일치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 한편,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이 기술규제위원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산업위원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융합 신기술 등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기술규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규제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 검토체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ㅇ 정부가 기술규제 개혁의 최일선에서 혁신적이지만 신중한 접근을 통해 규제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