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 연락처044-203-5681
- 등록일2017-09-28
- 조회수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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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8 (29일조간) 통상협력총괄과, 5차수입규제협의회 및 15차비관세장벽협의회.pdf [30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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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9일조간) 통상협력총괄과, 5차수입규제협의회 및 15차비관세장벽협의회.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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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에 민관이 적극 대응키로
- 민․관 합동「제5차 수입규제협의회」․「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28.(목)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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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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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7. 9. 28 (목) 14:30~17:30, 코엑스 아셈홀(201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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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
□ 오늘 ‘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ㅇ 특히,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영향 조사 외에, ‘01.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5.17) 및 세탁기(6.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태양광패널 산업피해 긍정 판정(9.22), 세탁기 산업피해 판정 결과발표 예정(10.5)
□ 정부와 업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보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민관이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국과 조사를 진행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 그간 민관합동 TF 운영, 공청회 참석 및 서면의견서 제출 등 조사에 공동 대응 중
- 한편, 냉연‧열연강판, 유정용강관(OCTG)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대미(對美)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하여 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9.22일)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10.3)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 특히, 미국 업계·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는 물론, 필요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하기로 했다.
*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부과시 태양광 설치 관련 일자리 88,000개 감소 가능, 세탁기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진행중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 발생국 소재 재외공관에 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ㅇ 재외공관 담당자(상무관 등)가 현지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 실시, 재외공관과 우리 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하고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 美, 中, 印, 터키 등 주요 수입규제 제소국(14개) 재외공관 설치(‘16.8월~)
ㅇ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의 수입규제 총람‘(무역협회, 10월), ’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코트라, ‘18.1) 보고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수입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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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 이어서 개최된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정부와 업계는 최근 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 숨은 규제 증가 등의 추세에 대응하여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 WTO TBT위원회 특정무역현안(STC) 중 미통보 규제 비중
: ('12) 29% → ('13) 33% → ('14) 28% → ('15) 51% → ('16) 45%
□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ㅇ 우선, 최근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 신흥시장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교역‧투자에 걸림돌로 적용하는 비관세장벽을 발굴하기로 했다.
ㅇ 업계에 영향이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여부, 외국 유사사례 대비 불합리성 등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비관세장벽이 1) 법령․제도와 관련된 경우 양자․다자 및 민간채널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고, 2) 해당국 관행과 관련된 기업 애로는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 신속 대응 추진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통상・경제・법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9.26일 발족)을 통해 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 화장품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개설(’17.8월), 중국 진출 화장품기업 대상 현지 설명회(9.26., 중국) 등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對)중국 애로사항은 식약처-중국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www.helpcosmetic.or.kr) : 국가별 수출, 법령, 원료(사용제한원료 등) 정보 등 수출을 위한 정보 총 망라
□ 마지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의 수출애로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이해도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국 비관세장벽 특징을 분석하여 사례별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17.12월)하기로 했다.
< 17.상반기 코트라 무역관 현지 대응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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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베트남 동나이세관은 플라스틱수지(HS 3907.99) 성분 소량 변경 및 제품명 변경을 사유로 HS코드 변경을 주장하며 원산지증명서(CO) 적용 거부
✔ (대응현황) 호치민무역관에서 애로 접수, 해당기업 컨설팅을 통해 동나이세관 상대의 소명 지원 → 기존 HS코드 및 원산지증명서(CO) 인정
* 원산지증명서 인정 거부로 특혜관세 적용받지 못할 경우 관세율 5% 증가
✔ (성과) 기(旣)납부한 관세(10만 달러) 환급절차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