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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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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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4일(수, 현지시간) 워싱턴 디씨(D.C.)에서 개최했다.
ㅇ 우리는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은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
ㅇ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美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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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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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
▪지난 5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
* 대미(對美)수입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 뚜렷
▪장기적으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 |
ㅇ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사항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