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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내(內)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 석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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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내(內)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
석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시행
 
- 국제석유거래량 확대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기대 -
 
□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것이 10월 19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 :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 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석유사업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신설,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 공포)됨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함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ㅇ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며,
 
-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기존에는 수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이나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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