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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및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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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및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10. 19.(목)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및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는 ‘17. 9. 4.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HS코드: 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12. 9. 25. ~ '17. 9. 24.)에 대하여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 (볼베어링씰(左)과 볼베어링(右))
※ 사진상 볼베어링은 비교를 위한 것으로 해당건의 조사대상물품이 아님
 
ㅇ 최근 3년간('15년~현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25건)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집중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14년 이후 처음 수행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는 통관단계에서부터 적발이 용이하므로, 무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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