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 접수
□ 미합중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9. 7.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
□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 접수된 중재의향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였으며, 향후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언론 설명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 관련 질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수용처분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FTA/통상 관련 질의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 투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