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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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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0(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 2017.11.10 (금) 09:30~12: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며,

 

ㅇ 아울러, 동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ㅇ 이번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10.27.(금) 관보 게재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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