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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 선제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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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 선제적 추진

 

- 채용비리 감사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 감사인력 2배로 확충 -

 

- 올해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자발적인 서약서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30.(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선제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금요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①채용비리 감사 확대, ②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ㅇ ③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이 올해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으며, ④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 (채용비리 감사 확대)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11월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를 마무리 할 계획

 

ㅇ 또한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 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함

 

󰋏 (제도개선) 산업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ㅇ 산업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비리 사실 발견 시 산업부 내 설치 예정(11월)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

 

ㅇ 또한 산업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

 

󰋐 (채용비리 근절 서약)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금년도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고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의 본격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인 참여 원칙하에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실시

 

ㅇ 서약자들은 채용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거나 하지 않으며, 채용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탁․비리 사실 발생 시 즉시 신고

 

ㅇ 또한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채용비리 발생시 「청탁금지법」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 (온정적 문책 배격)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함

 

ㅇ 비리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ㅇ 「청탁금지법」시행(’16.9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

 

󰋒 (기타)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

 

ㅇ 아울러 채용비리 특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

 

□ 산업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

 

ㅇ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및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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