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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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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
①「제품안전정책협의회」설치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확립
② 시중 유통「비관리제품에 대한 범정부 안전관리방안」마련
③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춰「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노형욱) 주재로 11월 1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국무회의, ’16.11.29)‘의 후속조치로 설치(제품안전기본법 개정·시행 ’17.9.22.) 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요 >
 
 
 
? (성격) 국무총리 소속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구
 
? (기능) ①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②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③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등
 
? (위원장)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위원 1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의 관계국장
 
□ 처음 열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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