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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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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_(10일조간)_한미_FTA_개정_관련_공청회_개최_최종.pdf [2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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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_(10일조간)_한미_FTA_개정_관련_공청회_개최_최종.hwp [5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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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0.(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일시: 2017. 11. 10(금) 09:30~12: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경과와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ㅇ 전문가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타당성, 개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방청객들의 발언기회도 제공한다.
[ 공청회 세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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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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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09:30-09:45 |
개회사 |
강성천 통상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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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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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I 09:45-10:00 |
(발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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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II 10:00-12:00 |
종합 토론 |
패널 및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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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11.10.(금) 공청회에 추가해 각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논의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