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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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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0.(금) 통상절차법 제 7조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 경과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영귀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있었다.

 

ㅇ 이어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축산 업계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더 이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해 이후 순서는 진행되하 못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ㅇ 또한,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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