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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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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 세계무역기구(WTO)는 11.14.(화) 16:00(제네바 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 조치 개요: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17.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유정용 강관 대미(對美) 수출 현황>
 
수출 기간
’14년
’15년
’16년
’17년1~9월
수출 금액
1,404백만 달러
262백만 달러
270백만 달러
824백만 달러
수출 물량
1,477천 톤
321천 톤
441천 톤
788천 톤
 
ㅇ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는 등,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對美)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덤핑률을 산정함
 
-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ㅇ 다만,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 상기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과 달리, 실제 상소기구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당사국이 동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 및 확정되나,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됨
 
ㅇ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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