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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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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9~10월)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버블, 네일아트 매니큐어, 액체괴물, 클레이, LED운동화 등
** 리콜제품(23개): 학용품(3개), 완구(5개), 유아용섬유제품(3개), 아동용섬유제품(12개)
 
□ 리콜명령대상 23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학용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2배(연필 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필통) 기준치를 초과함
 
ㅇ 완구 중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도 확인됨
 
ㅇ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6%~26.7% 기준치(담요, 모자)를 초과함
- 일부 제품(6개)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도 확인됨
 
ㅇ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조사대상 제품(액체괴물, 클레이 등 73개)이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
 
*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CMIT/MIT을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구?학용품(신체접촉 가능)의 안전기준을 개정함(`17.1.31 개정, `18.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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