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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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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1.16.(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공청회는 세계무역협정(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 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열렸다.

 

ㅇ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주 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1조원(약 30만톤)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이다.

 

ㅇ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13~’16년간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급증하고 수입가격도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17.1월~6월)에도 수입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1.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ㅇ 신청인측은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수입자는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8.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7.4.1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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