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중엽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3
- 등록일2017-11-21
- 조회수1,104
-
첨부파일
♠(보도참고) 포항 지진 피해기업 무역보험 긴급 지원.pdf [150.1 KB]
바로보기
♠(보도참고) 포항 지진 피해기업 무역보험 긴급 지원.hwp [560 KB]
바로보기
|
산업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사무실 벽체 균열 및 배관 파손 등 피해를 확인했고, 만기가 곧 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심사시 감액 유예 필요 등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 포항시 소재 11개 기업(철제받침, 철강, 차부품 등 업종) 점검
ㅇ 이에 따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긴급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지원 대책은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①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②유동성 공급 지원, ③수출보험 사고 발생시 신속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재난 대응체계 구축) 무역보험공사(중소중견사업실)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을 위한 핫라인 구축
② (유동성 지원)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보증금지 대상인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제54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일부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사례: 보험·보증료 연체, 휴업, 허위자료 제출 등)는 감액 등 위험관리 조치
③ (신속 보상)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대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1개월 단축(2개월→1개월)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 선지급(70~80%이내)한 후 정산
□ 상기 대책은 ‘17년 11월 21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18년 6월 30일까지 지원(우대 책정 한도는 시행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유효)할 예정이다.
ㅇ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