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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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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논의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 행사사진은 11.22(수) 오후 4시 배포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 22.(화) 코엑스에서 ‘20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했다.

 

< 20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

ㅇ 일시/장소 : ‘17.11.22(수), 14:00/코엑스(COEX) 컨퍼런스룸 300호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ㅇ 주 제 :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ㅇ 주요내용 : 전문가 사례발표 및 패널 토론, 지재권 관련 정부 정책 소개 등

 

□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관련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ㅇ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산업·무역 환경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주요 연사로 ①원광대 정태호 교수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전략, ②연세대 나종갑 교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사례 및 대응방법, ③중국의 특허법인 최호 부소장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 심포지엄 주요 발표내용 >

ㅇ (정태호 교수) 최근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지재권 단속과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지재권 소송 승소율도 높아지고 있음

 

⇒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행사(필요시 소송제기)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현지 지식재산권 지원기관(IP데스크 등) 적극 활용 필요

 

ㅇ (나종갑 교수) 최근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되는 사례 증가(예, 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특허침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특허 침해 등)

 

⇒ 미국 특허심판원(PTAB)을 통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제도 활용,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전략적 대응 필요

 

ㅇ (최호 부소장) 중국내 상표브로커 등의 악의적인 선출원 또는 선등록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상표권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국내와 중국에 동시 출원(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시 우선권 주장 가능), 중국어 네이밍, 무효심판 청구 또는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제도 활용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ㅇ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완구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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