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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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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일 : 1998.7.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Ⅰ.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장입지관련 규제를 합리적 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선승인제도의 도입」과 「의제처리 범위의 확대」,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및 「아파트형공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음 Ⅱ.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공장설립 지원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영업상의 인·허가 및 등록사항들에까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립부터 가동시까지 필요한 행정사항을 단일창구에서 일괄처리 토록 함(의제처리 확대 내용 : 별첨자료 참고) ○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이 법에 통합규정 ○ 공장설립승인 판단에 필수적인 사업계획서등의 3∼4종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승인후에 징구하도록 하는 선승인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중소기업 창업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 설립승인을 받더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창업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함 ○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설립대행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나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원 (참고자료 별첨) 2.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규제를 과감히 정비 ○ 기준공장면적률로 산정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를 폐지하고, 기준 공장면적률을 추가로 하향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과밀 억제지역에서 일정한 요건 (예 : 국방상, 국민경제상, 환경상 필요성등 고려)하에 이전 명령대상 공장으로 지정하여 이전 명령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율적 활동 보장 ○ 이 법에 의한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조정하여 경제활동으로 인한 처벌조항 완화 3. 산업단지내의 기업활동 지원 확대 ○ 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원활한 토지거래를 알선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입주업체 지원 확대 ○ 외국인전용단지 관리기관의 외자도입신고, 토지취득신고, 건축허가 등의 인· 허가 대행서비스를 다른법령상 인허가까지 확대 ○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등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자유로이 공장 및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현행은 공장 및 산업용지 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 가능) ○ 지자체의 외국인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내에서 소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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