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출범 24년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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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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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출범 24년만에 전면 개편
보도일 : 1998.7.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TEL : 500-2528)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출범 24년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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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추세에 따라 민간인증체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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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를 전면 개선하는 것을 ┃
┃ 내용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관계 ┃
┃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하였음 ┃
┃ ┃
┃ ○ 정부에 의한 형식구분별 형식승인제도는 민간안전인증기관 ┃
┃ 에 의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지난 24년간 ┃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이끌어온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됨 ┃
┃ ┃
┃ ○ 주요 개정내용은 ┃
┃ - 전기적 위험이 큰 품목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의무화 ┃
┃ - 민간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처리 ┃
┃ - 모델별 인증방식을 채택하여 전기용품의 임의개조 방지 ┃
┃ - 불법제품에 대해서 본인 또는 정부가 파기 수거하고, 위해┃
┃ 방지가 곤란한 경우에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을 실시 ┃
┃ - 법위반시 벌금액을 500만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
┃ 만원으로 상향 조정 ┃
┃ ┃
┃ ○ 국제적 추세에 따라 민간인증체제로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
┃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인정협정(MRA) ┃
┃ 체결을 통해 전기용품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
┃ 예상됨 ┃
┃ ┃
┃ ○ 동 개정법률안은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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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 추진 현황
○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계, 시험기관, 소비자 단체, 국립기술품질원등 관계기관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998년
7월 16일 입법예고함
2. 현행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현황
○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법적근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일본의 전기용품취체법을 모방하여 197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지난 24년간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이끌어 왔음
○ 대상 품목 : TV, 냉장고, 모니터, 프린터 등 234개 품목
○ 형식승인 절차
- 산업자원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