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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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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보도일 : 1998.7.28 소관과 :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 ┏━━━━━━━━━━━━━━━━━━━━━━━━━━━━━━━┓ ┃ ○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안전검사 ┃ ┃ 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한 안전검사제도 운용요령 을 ┃ ┃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 ┃ 내용 개정을 위하여 98. 7. 27(월) 개정(안)을 입안예고 ┃ ┃ 하였음 ┃ ┃ ┃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수입의 경우 시료검사에 합격한 경우 ┃ ┃ 확인검사의 시기 및 장소를 국내출고전 안전검사기관이 ┃ ┃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을 ┃ ┃ 해소하였으며 ┃ ┃ - 안전검사시 확인하는 사후봉사체제 구축은 안전성 확보와 ┃ ┃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부담을 ┃ ┃ 완화시켰고 ┃ ┃ - 또한 시중 유통중인 상품중 시료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 ┃ 사후검사 실시기관을 국립기술품질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 ┃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검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음 ┃ ┃ ┃ ┃ ○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 ┃ - 그동안 확인검사를 위해 통관이 지연됨으로서 발생하는 ┃ ┃ 불편을 제거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관세청의 통관 ┃ ┃ 절차 간소화시책 추진에도 부응하며 ┃ ┃ - 사후붕사체제의 의무적 구축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 ┃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 1.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요 ○근거 : 품질경영촉진법 ○목적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령에서 정한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대상품목 - 사전검사 품목 : 출고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 ·압력솥, 작동완구 등 17개 품목 - 사후검사 품목 : 출고후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산품 ·합성세제, 저독성페인트 등 32개품목 ○안전검사 절차(사전검사) - 국내생산 공산품 ┌────┐ ┌──────┐ │ │ 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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