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제2차 유통합리화사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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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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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년도 제2차 유통합리화사업자금 지원
보도일 : *onequter*99. 8. 19(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3)
99년도 제2차 유통합리화사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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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합리화사업은 유통시장 전면개방 및 산업의 물류비 부담증가에 대응, 유통
구조의 합리화와 산업의 물류효율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통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산업자원부에서는 유통합리화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제2차 유통
합리화사업에 총 59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계획을 확정하고, 8월19일부터 9월10일
까지 해당사업자의 신청을 받기로 하였음
ㅇ 이는 지난 5월 제1차 지원액(702억원)과 합쳐 총1,292억원 규모로서, 전년
대비 40%이상 증액된 것이며, 최초로 지원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하였음.
- 이 중, 자금수요가 많은 집배송센터건립사업과 유통정보화 사업에 지난 제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포함하여 335억원을 집중 배정하였으며,
- 자금신청(수요)에 따라 지원부문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요가 많은
부문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ㅇ 특히, 99. 8. 9일부터 개정·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집배송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집배송센터 연면적의 30%내의 전시판매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자동화 물류시설인 집배송센터 확충에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 축소로
국가 전체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문별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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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부 문 │지원규모│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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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유통정보화 │11,540 │* 지원부문별 자금수요에 따라 │
│ ㅇ 집배송센터건립 │21,920 │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
│ ㅇ 공동집배송단지건립│17,450 │* 지원조건 │
│ ㅇ 물류표준화 │1,690 │ - 융자금리:년7.5% │
│ ㅇ 물류공동화 │5,450 │ - 융자기간:8년이내(3년 │
│ ㅇ 전문상가단지건립 │1,000 │ 거치 5년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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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9,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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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지원규모 >
ㅇ 유통정보화
-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동수발주(EOS), 전자문서교환(EDI) 등 유통정보화
시스템 관련 기기의 구입비용 지원
ㅇ 집배송센터 건립
- 유통산업발전법령상의 집배송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의 건축비 및 기존시설의
구입·개보수비용의 지원
ㅇ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 유통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