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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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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한미FTA 개정,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 30.(목)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의 전문가 의견 수렴했다.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7. 11. 30일(목) 07:30∼09:00 /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자문위원)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19명

 

 

□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ㅇ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이며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ㅇ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문위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의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급증하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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