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락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5
- 등록일2017-11-30
- 조회수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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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11.30(목) 11시30분 엠바고.pdf [1,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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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11.30(목) 11시30분 엠바고.hwp [3,25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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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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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등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 ▲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ㅇ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습니다.
* (융기원)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 진행
**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다양한 물체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리기 등 시연 가능
**** (참석)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참고2)
ㅇ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①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②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ㅇ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3)
ㅇ (과기정통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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