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7-12-04
- 조회수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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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1 (4일조간) 에너지안전과,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안전관리 제고.pdf [61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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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4일조간) 에너지안전과,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안전관리 제고.hwp [2,1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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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54년간 유지한‘기존 회색’을‘밝은 회색’으로 변경 - 제주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5년내 방치․미검사 용기 전량 회수 기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11.21일)하고,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ㅇ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상변경은 12. 4.(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18년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한다.
□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상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액화석유가스(LPG)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한다.
* (‘11년) 약 510만가구 → (’16년) 약 250만가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추정)
** 제조후 20년이상 용기 2년마다, 20년미만 용기는 5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중
ㅇ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안전검사 후 모두 ‘밝은 회색’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며, 색상변경 과정에 소비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 (‘16년) 약 820만개 → (’22년 예상) 약 740만개
ㅇ 색상변경에는 액화석유가스(LPG)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색상변경 과정에서 방치 또는 미검사 용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용기 색상변경이 방치된 용기나 미검사 용기의 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가스용기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