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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최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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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최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 엔지니어링사업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산업선진화 기대 -
 
□ ‘17. 12. 13.(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 품셈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말하며, 발주청에서 사업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산정에 활용
 
ㅇ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로서, 선정 공모(11.16~29일)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선정의 공정성을 마련했다.
 
*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①실비정액가산방식(원칙)과 ②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임
 
□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을 하였으며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ㅇ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 (사례) ‘17년 oo시청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시 품셈 산정금액(6.1억원) 대비 45% 수준(2.8억원)에서 용역계약 체결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하여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ㅇ 또한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표준품셈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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