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세나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9
- 등록일2017-12-19
- 조회수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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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일석간)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pdf [23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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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석간)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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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 개최
-「민관 전문가 협의회」신설 등 정상 방중 후속조치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19일(화),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12.19일 오전)” 및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12.19일 오후)”를 개최했다.
* (우리측)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중국측) 왕허쥔(Wang Heju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관련 정보교환, 반덤핑 등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 : ‘15년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 중국은 한국에 대해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3위 국가임
ㅇ 이어서, 저녁에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만찬행사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입규제 완화 요청 등 수출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 일시 / 장소 : 12.19(화) 18:00∼20: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우리측)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협회,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
* (중국측) 왕허쥔(Wang Heju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 6명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정상 중국 방문시 체결한(12.15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논의, 우리는 중국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3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출한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 기타 가격약속제도·국내생산자 대표성 등 무역구제 조사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논의한다.
양측은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양국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한-중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분야별로, 구성·운영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MOU」 :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조사개시 전 통보, 가격약속 및 이행모니터링 강화, 국제무대에서 무역구제관련 이슈의 상호 협력 등
- 양측은 “한-중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입물량 또는 가격 급증 품목·업종에 대해 정보교환 및 모니터링,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의·강구하는 등 무역구제조치 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 “한-중 민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정부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G2G)을 정부-민간간 협력(G2B), 민간-민간간 협력(B2B)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SM),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기업 및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판정을 요청함
* 중국 상무부는 SM에 대해 ‘17.6월 반덤핑 조사 개시, MIBK에 대해 ’17.11월 29.9% 예비 덤핑판정, NBR에 대해 17.11월 조사 개시결정
- 한편, 중국측은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에서 자국이 제안한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 이해당사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상계조치 조사개시 관련 증거기준 명확화, 우회덤핑 조사 개시 자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영구화 방지 등을 포함
이 외에도 양측은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동종물품 결정방법,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국내산업의 대표성, 무역구제 조사관련 법·규정·정책 개정사항 등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했다.
*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 :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하는 제도
* 동종물품 결정방법 : 덤핑수입품으로 피해를 받은 국산품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 국내산업의 대표기업 결정방법 : 국내산업피해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응답한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대(對) 중국 수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하고, 대중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