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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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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이하 할당계획)
 
□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ㅇ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ㅇ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 할당계획 수립 방향 >
 
□ 이번 할당계획은 ①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②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ㅇ 1단계로 금년 말까지 ‘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ㅇ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18~’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 아울러 ‘17.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 ‘17.4.5.「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참조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이월 시 불이익 부과
 
< 1단계 배출권 할당 >
 
□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ㅇ 이는 ‘14~’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며,
 
ㅇ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 (‘19~’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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