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방식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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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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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열사용기자재 관리
방식의 대폭 개선
보도일 : *onequter*99. 8. 20(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500-2794)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열사용기자재 관리
방식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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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보일러·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따른 각종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여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므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
해서“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 을 99. 8. 19 공포했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열사용기자재에 형식·제조년월일 등의 표시제도, 제조업자가 자체검사를 실시
한 기록의 3년간 보존의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온수보일러·축열
식전기보일러 설치확인기관의 확인실적보고 등을 폐지하고
ㅇ 보험가입으로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험
가입일 현재 3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 그 기간을 2년간으로
단축하였으며
ㅇ 강철제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기관으로 종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단일
기관만을 인정하던것을 시험ㆍ검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으로 확대하여 복수화 하였다.
ㅇ 또한,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공업단지내의 일관제조시설에 포함된 검사대상기기
의 검사유효기간을 1∼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소형압력용기를 검사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 최고한도를 15만원으로 정해
부당한 징수를 방지하였다
□ 이에따라 연간 10만여건의 각종 검사 및 이행사항이 완화되어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게 되었고 아울러 열사용기자재의 검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우리나라 열사용기자재의 국제 신뢰도가 향상됨에따라 수출 증대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열사용기기 관련 현황
[ 붙임 ]
1. 열사용기기 관련 현황
□ 검사대상기기
(99.6월말 현재)
┌────────┬──────┬──────┬──────┬───────┐
│업체수 │ 보일러 │ 압력용기 │ 철금속 │ 계(대) │
│ │ │ │ 가열로 │ │
├────────┼──────┼──────┼──────┼───────┤
│25,968업체 │ 39,746 │ 52,197 │ 243 │ 92,186 │
└────────┴──────┴──────┴──────┴───────┘
□ 열사용기기 조종자
(99.6월말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