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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 곳곳에 숨은 기업애로 찾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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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 곳곳에 숨은 기업애로 찾아나서
 
-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 등 다양한 애로 조치사례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22(금) 오후3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FTA지원기관, 관세청 등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17년 업종별 기업애로 조치사례, ②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신설, ③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④FTA 이행 우수사례, ⑤협·단체별 ‘17년 FTA 활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 먼저 산업부는 지난 1년간 20여 차례 개최된 FTA 활용 기업간담회 결과 등을 공유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조치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기준과 FTA협정상의 특혜관세 원산지기준이 상이해 생기는 애로*의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FTA 특혜관세 기준을 충족하고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무역협회는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FTA 협정세율 외에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각국의 변경고시 사항도 1개월 내 트레이드내비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들이 보다 신속·정확한 세율정보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무역협회는 변경세율 정보를 먼저 취득하게 된 개별 이용자가 관련정보를 트레이드내비에 제공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세율정보 개선방안으로 그간 각국의 세율정보 부정확으로 인해 수출 제품의 가격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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